"밥짓고 빨래하라"···지역 새마을금고서 성차별적 갑질 논란
"밥짓고 빨래하라"···지역 새마을금고서 성차별적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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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거나,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인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갑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는 날부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업무를 하다가도 정오 식사시간에 맞춰 밥을 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점장은 A씨를 향해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느냐"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 청소를 떠맡아야 했다. 다른 상사는 A씨에게 냉장고 상태를 지적하는 등 업무 외의 일을 지시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남성 직원이 아닌 여성 직원에게만 지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했고,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일부 간부들은 A씨를 향해 폭언을 자행했고, A씨는 과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되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해당 건에 대해 고충처리전담부서·검사부서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영진 대상 윤리경영 특별교육, 고충민원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 강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우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경각심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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