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소송비 대납 의혹에 "허위사실, 강력 대응"
우리은행, 손태승 소송비 대납 의혹에 "허위사실,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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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고발
우리은행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시민단체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우리은행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손 회장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손 회장은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경험칙상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고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고발인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주장한 손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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