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에 침수車 신속보상·폐차처리 관리 당부
금감원, 손보사에 침수車 신속보상·폐차처리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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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약 1.2만대···전손차량 비중만 58.6%
침수차량 불법 유통·중고차 시장 유입 차단
손해보험사 서비스센터에 있는 침수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사 서비스센터에 있는 침수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에게 침수피해를 입은 차주에게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보험사들과 함께 침수차량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확인했다. 최근 전기차와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입 위험성이 더 컸다. 침수차량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손해액은 1549억원에 이른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으로 집계됐다.

먼저 금감원은 손보업계에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끝난 건은 50% 수준이다. 통상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10일이 걸리는데, 신속지급이 적용되면서 평균 소요기간이 5.6일로 줄었다.

또 폐차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도 철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폐차 진위 여부를 재점검해 전손차량 관한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게 보고한다. 원래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 인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만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손차량이 아닌 분손차량의 경우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한다.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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