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감축법' WTO 제소 검토···통상규범 위반"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감축법' WTO 제소 검토···통상규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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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을 포함해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유통되는 전기차 중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법으로 인해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11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WTO 협정 위배를 이유로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당시 미 행정부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연간 이 물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한해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WTO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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