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무고죄 고소 당한 bhc 박 회장···BBQ 소송 변수 되나
[뉴스톡톡] 무고죄 고소 당한 bhc 박 회장···BBQ 소송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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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이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bhc 박현종 회장이 전 BBQ 재무실장 A씨로부터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박 회장은 BBQ 전산망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박 회장은 A씨를 '위증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최근 경찰이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는 "박현종 회장의 위증죄 고소로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박 회장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 회장과 함께 근무했던 BBQ 전 재무실장 A씨는 최근 박 회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했다.

이에 이번 고소가 BBQ와 bhc 간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지 관련 업계는 지켜보고 있다.

박 회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당시 다름 아닌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동부지법의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전 BBQ 재무실장 A씨가 2015년 6월경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송에 '박현종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현종 회장은 그 진술서 내용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BBQ의 내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수해 불법 접속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bhc 측은 "아직 고소장을 받은 것도 없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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