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 산지태양광 3000개 선정 매년 안전점검 시행
정부, 취약 산지태양광 3000개 선정 매년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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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특별관리가 필요한 3000여개 산지태양광을 선정해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모든 산지 태양광에 대해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 지난 6월 기준 1만5220개가 운영중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 3000여개를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나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취약설비 외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 1만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산사태 등에 대비해 점검기관의 토목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금을 중단하는 등 안전제도를 강화하고, 정기검사를 거부·기피 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까지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계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재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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