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롯데케미칼,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승인
SK가스-롯데케미칼,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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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합작한 수소에너지 기업 설립이 승인됐다.

합작회사는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SK와 롯데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작회사가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설립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회사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지분 45%씩, 에어리퀴드코리아가 지분을 10% 갖게 된다. 의결권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50%씩 갖는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 점유율 상승분이 크지 않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소 생산업에서 연료전지 발전업·수소충전소 운영업으로 이어지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 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먼저 SK와 롯데는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비중이 낮고, 신규 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중인 수소 충전소가 없고 신규 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등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예정인 만큼, 향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생산, 저장·운송과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간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3자간 수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가스)
(왼쪽부터)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가 3자간 수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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