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외국 코인판매업자 16곳, 특금법 위반···FIU,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 외국 코인판매업자 16곳, 특금법 위반···FIU,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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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지속 점검···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멕시(MEXC) 등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이들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FIU 측은 "지난달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음에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또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한 만큼,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FIU는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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