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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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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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 사업자도 영위가 가능해 지속 증가추세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7년 말 1596곳에서 2019년 말 1826곳, 지난해 말 1912곳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19년(565개)과 2020년(97개), 지난해(494개) 등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올해는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191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이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 해당된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의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주식리딩방을 통한 1데1 투자자문 및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을 명확화히했다. 투자자들에겐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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