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진단 처방받고 실손보험 청구한 환자 무더기 사기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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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 낀 보험사기 기승···'보험사기·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허위 보험금 타내면 환자도 공범···영수증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병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소비자들이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기에,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넘어가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최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한의원을 내원했고,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됐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244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으로부터 수취했고, 한의원 원장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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