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신청자격 사전 확인
'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신청자격 사전 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금공·6대은행 사이트서 가능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주금공과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달 17일부터 신청자격 등을 사전안내한 후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이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중인 주담대가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6대 은행 외 다른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주택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다음달 15~28일 신청받는다. 신청 규모가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6~13일 신청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일 사람은 화요일 △3 또는 8인 사람은 수요일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금공과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정 (자료=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정 (자료=주택금융공사)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