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합의' 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내년 초 일반분양 가능"
'쟁점 합의' 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내년 초 일반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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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 중재안서 상가 분쟁 조항 구체화·수정해 서명
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9개 조항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는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논란이 된 상가문제와 관련해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여기에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라는 구체적인 성과물까지 나오면서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시공단과의 오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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