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감원 DLF 상고 결정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우리銀, 금감원 DLF 상고 결정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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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금융산업 신뢰회복,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데 대해 "상고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에 대해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상고심이 신속하게 결정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아울러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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