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최대 0.35%p↓
주금공,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최대 0.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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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내달 15일 신청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음달 15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전안내를 오는 17일부터 주금공과 6대 은행 홈페이지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오는 17일부터 0.3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만기 10년)~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5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춘다. 이에 따른 최종 금리는 연 3.8%(10년)~4.0%(30년)가 적용되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먼저 공급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주금공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은 이달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가격 등 이용자격 여부와 신청방법,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차주는 다음달 15~28일,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13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결정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금공·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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