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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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도 통보
(사진=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간 금융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비롯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하나금융은 이를 어겼다.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 9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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