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보험금, 오늘부터 일반암 50% 수준으로 축소
유사암 보험금, 오늘부터 일반암 50% 수준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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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사암 보장금액 높이면 분쟁·손해율 증가 가능성"
생보사 12일부터 조정···손보사는 10월까지 일반암比 20%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8일부터 유사암 보험의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50%까지 낮춘다. 단계적으로 유사암 보험금 수준을 축소해 오는 10월 내엔 일반암의 20%까지 내릴 예정이다. 생명보험사들도 이달 12일부터 유사암 보험 한도 축소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날부터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라 유사암 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암의 5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유사암 보험의 보장금액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유사암진단 보장상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실제 소요 비용보다 높게 보험가입금액을 책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실제 올해 보험사들은 유사암 진단비를 두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지난 4월 삼성화재가 유사암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자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도 5000만원 수준으로 한도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유사암이 일반암보다 상대적으로 자가진단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즉 보험사들에게 현재 '후유증'이 예상되는 과잉 경쟁을 펼치고 있으니 유사암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준수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보험업법 제2조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르면 유사암을 비롯한 질병진단보험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위험보장 목적으로 설정하고 보험가입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동안 유사암 진단비 한도는 일반암 대비 20% 이하 수준으로 책정돼 왔다. 보험사는 암 종류를 일반암(위암·폐암·대장암·췌장암), 소액암(유방암·방광암·자궁경부암),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등으로 나누는데,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치료가 쉬운 데다 비용도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이달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에 비해 20% 수준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급하게 한도를 줄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한도 조정 방향을 단계적 축소로 선회했다.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보장금액 한도 축소를 앞두고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유사암 보장금액 축소 목표를 일반암 대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월 기준으로 일반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유사암은 200만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손보사에 비해 유사암 상품 판매 비중이 적은 생명보험사들은 8월12일부터 진단비 축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축소) 비율은 공문에서 언급한 바 없고 보험사들이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유사암 진단비 관련 권고 전에 보장액을 축소한 보험사도 있는 만큼, 진단비 축소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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