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제한 無' 하반기 전국구 청약 아파트 1만1천가구 분양
'거주제한 無' 하반기 전국구 청약 아파트 1만1천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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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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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 하반기 거주지역 제한이 없는 '전국구 청약' 아파트가 1만1000 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평택, 원주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등에서 1만163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모두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이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정된 지역 등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전국구 청약 단지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데다 조성이 완료되기 전 선점하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어 관심이 높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원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2020년 5월까지만 해도 전용 105㎡ 타입이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2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같은 타입이 5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원 이상 올랐다. 

전남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 역시 2년새 집값이 많이 올랐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영무예다음' 전용 84㎡는 지난 4월 4억원에 거래되며, 2020년 4월 거래된 2억77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이상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평택이나 지방 도청이전, 기업도시 등은 개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꾸준한 수요유입을 통해 주택수요도 증가해 향후 주택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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