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러스프로핏에게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등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30공시했다. 사유발생일은 지난 2월 14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6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해 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현
이 시간 주요 뉴스 공정위, '확률 조작 의혹' 게임사 본격 조사 "은행이 없어요"···고령층 더 많은데, 줄어드는 지방은행 영업점 [현장] AI가 바꿔놓을 일상은?···월드IT쇼, 혁신 기술 경연 출생률 0.7 시대···출산 지원금 늘리는 제약업계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