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은행권 횡령 사고에···금감원, '명령 휴가제' 강화
잇단 은행권 횡령 사고에···금감원, '명령 휴가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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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개선TF, 10월 '내부통제개선안' 발표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
이준수&nbsp;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br>
이준수&nbsp;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최소 인력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들이 담겼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명령휴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명령휴가제는 직원들의 횡령과 사기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보낸 뒤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우려가 높은 업무에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지닌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부서장이나 임원의 승인 아래 명령휴가에 예외를 둘 수 있었다. 700억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도 대상자였으나 명령휴가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명령휴가제도의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업무에 대한 장기 근속은 가능하지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명령휴가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하는 방향이다. 자금 인출 단계별로 통제를 강화하고 수기 문서의 관리와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경우, 횡령 직원 본인이 관리 자금의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업무 내에서 통장, 직인 관리가 나눠져있지 않아 공문서위조 등 불법 출금 과정이 손쉬웠던 것으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준법 감시인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내 준법감시부서의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고 위험 직원에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두거나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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