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동자도 정규직"···대법원, 11년만에 판결 확정
"포스코 하청 노동자도 정규직"···대법원, 11년만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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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산업 첫 사례···불법파견 해결 첫 시발점
(사진=주진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서울 대법원 앞에서 대법 판결에 환영하는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법원이 불법으로 파견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지위 문제로 소송을 내건 지 11년 만의 결론이다.

특히 부품사, 타이어 등 자동차 산업의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은 수차례 있었으나 제철산업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첫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선고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한국 제철산업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차별이 난무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울며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홍보해왔지만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자녀 학자금 차별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1만8000여 명의 모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내하청지회 따르면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1차 집단소송 15명, 2차 집단소송 44명 등 총 59명으로,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및 롤 운반, 정비지원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2011년 5월 31일에 접수, 2016년에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2차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2016년 10월 27일 접수, 2021년에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차(8명)와 4차(219명)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올해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변호 생활을 해왔지만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나 긴장이 됐던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며 "12년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정 변호사는 "'포스코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이 법관의 눈에도 명백히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한국 제철사업의 열악한 실태를 바꾸는 첫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00여 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들은 ""포스코를 넘어 전 산업에서 불법파견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8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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