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4개 은행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오늘부터 14개 은행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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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14개 은행에서 28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은행 13곳에서 대면으로 이용 가능하다. 비대면으로는 신한·우리·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다. 이후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비대면인 경우 QR코드 제시 및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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