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거래' 전 은행권 확대···"가상자산 연루·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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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부원장 "제재 수위, 법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은행 내부통제 문제,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 있을 것"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4조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된 점이 드러나면서 감독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당국은 은행권 전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해외송금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은행이 외환업무 취급이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란 경고장도 날렸다. 위법이나 이상 외환거래를 방조·공모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은행은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이상 외환거래 대부분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라며 "검사 중인 거래들도 상당 부분 가상자산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거래의 실체나 은행들이 외국환업무 취급 등을 잘 이행했는지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다. 대부분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 부원장은 "신용장 없이 외화를 송금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송금된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며 "일반 법인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업 등 사업을 영위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홍콩,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유사 거래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가지고 오면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사 확대 여부는 자체점검 후 결정할 예정으로, 필요하면 검사에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외화 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제재 수위는 단순히 자금세탁방지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지, 직원이 외환거래를 방조·공모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진 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제재 수위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영업 직원이 고의로 알고 방조하거나 공모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본적인 이행 의무를 다했는데 착오를 범했을 수도 있다. 케이스에 따라 엄중 제재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시스템, 내부통제 문제는 이번 검사가 끝난 후 전체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점에서 내부통제, 실제 송금 이뤄질 때 어떻게 위험거래 잘 포착해서 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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