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외환 이상거래' 2.5조→4.1조···"가상자산거래소 연루"
우리·신한銀 '외환 이상거래' 2.5조→4.1조···"가상자산거래소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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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우리은행 1조6000억·신한은행 2조5000억 규모
"외환업무 취급 등 소홀히 한 은행, 엄중 조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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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견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됐는데, 무역법인들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달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선 법인계좌에서 타 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있었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금감원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내달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외환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을 적절히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환 지급·수령 거래를 취급할 때 은행이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본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외환 이상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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