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우리은행 '700억 횡령' CEO 제재, 제재심 따라 처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700억 횡령' CEO 제재, 제재심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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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장-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직후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과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우리은행 CEO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하냐'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 내부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직인을 도용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으나 은행에서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CEO) 제재는 절차가 금감원 제재심부터 해서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올라오면 누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재건을 논의하는) 위원회와 소위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 오랜시간 동안 논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어떻다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례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내부통제 강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전부터 내부통제 관련해 안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은행 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같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2조원대 규모 외환이상거래가 KB국민·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포착된 것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저한테도 진행상황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저도 신문에서 본 것 이상으로 아는 건 없고 추측은 하겠지만 실제 들어가봐서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이번 외환이상거래 검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중단됐던 대환대출플랫폼 시행 논의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워낙 핀테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논점이 많아서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대환대출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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