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안정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금융위, 증시 안정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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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담보비율 차이 조정'···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
물적분할 시 모회사가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 개편·세분화···회계 투명성 제고
부위원장 "규제개혁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또,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개인과 기관에 다르게 요구되는 담보비율 차이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를 세분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와 김기경 한국거래소 상무, 김소형 NH투자증권 부장을 비롯한 14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매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한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은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안건에 담겼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주에 대한 설명·소통(주주간담회·IR 활동, 분할시 IPO계획 공시, 상장시 모회사 주총 개최) 등 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미국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하고 단계를 세분화한다. 현재는 재무상태 등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 시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에도 주력한다.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 투명성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 발생 이후, 자본시장의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을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회계사 수에 따라 지정기업이 배정되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사인 지정 시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해 외부감사인의 자체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도 자본시장 분야 8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혁신적 자본시장을 지원하는 점이 골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그간 자본시장에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합동 노력을 통해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와 혁신성장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아젠다 발굴·논의를 위해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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