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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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취소하라"···당국 "판결 존중, 입장 추후 정리"
우리은행 "법원 DLF 판결 겸허히 수용···고객 보호 최선 다할 것"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면서다.

이번 승소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경영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만 제재 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다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내면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권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안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다른 금융사 CEO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아 징계불복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당국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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