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안정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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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한 추가 입법 필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은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이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깡통전세 등 주거환경의 불안에 대한 사전 조치를 위해 발표됐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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