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년만에 개편···연봉 5000만원 직장인 36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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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稅부담 완화"···하위 3개 과표 구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최대 29만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12→15%···신용카드 공제 한도 통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안. (사진= 기획재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안. (표=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그간 명목임금 및 물가 상승에도 과표 구간·세율이 유지돼 '소리 없는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시대상을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으로 올라서며, 연간 7800만원의 급여를 받아 과표 구간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약 54만원, 3000만원의 급여를 받아 과표 구간이 1400만원인 사람은 8만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보게 된다.

직장인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5%까지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 정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상향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유지되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8단계 과표구간 중 하위 3구간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로 조정하기로 했다.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 금액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만이다. 기재부는 "오랜 기간 하위 과표 구간이 유지돼왔고,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과표 1400만원을 적용받는 총급여 3000만원 직장인은 현재 30만원의 소득세를 내여하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서는 27%(8만원)가 적은 22만원만 내면 된다. 과표 265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직장인은 종전보다 10.6%(18만원) 줄어든 152만원을 내면 된다. 과표 5000만원 구간을 적용받는 7800만원의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54만원) 줄어든다.

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표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가 4000~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 줄어든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안. (표=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안. (표= 기획재정부)

◇ 소득공제 지원 혜택 늘리고, 통합 및 간소화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카드 공제 제도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 여기에는 총급여 수준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과 도서·공연 등 문화 소비(30%)는 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높다.

정부는 복잡한 해당 소득 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해 납세자가 쉽게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 한도가 설정돼 있다.

개편안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항목별로 모두 일원화해 총 300만원을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땐 기본공제 250만원과, 추가공제는 총합 200만원을 항목 구분없이 통째로 적용한다. 단, 이들 고소득자는 현행처럼 도서·공연 등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요건도 완화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두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현행 수준에서 10%씩 늘린다.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5%로, 5500만~7000만원은 10%에서 12%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입전형료‧수능응시료도 추가한다.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이 공제를 확대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은 더 커진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2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 현재 59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종전 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 등으로 공제율·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화한다. 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로 지금과 동일하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한다.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오는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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