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단계로 축소···최고세율 25→22%로 인하
법인세 3단계로 축소···최고세율 25→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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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정비···투자촉진세 폐기 등 규제성 세제 손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올리는 한편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는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감세 방안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지금보다 단순화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감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동안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도 높은 편"이라며 "세수 비중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과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법인세가 누진세율이 되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이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지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낸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투상세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개정 도입(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도입)됐다. 고 실장은 투상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성 조세제도"라며 종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도 손 본다.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을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대기업도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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