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불안에 서민 지원 확대···버팀목대출 금리 동결
8월 전세불안에 서민 지원 확대···버팀목대출 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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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11월부터 지급
하반기 공공 임대 아파트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8월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에 이어 또다시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놨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 동결 등의 금융 지원과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와 등록 임대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전반적 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월세 가삭화, 깡통전세 등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가 민생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도 버팀목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1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의 대출이 있다는 가정하에 금리 동결로 약 1년간 31만5000원 이자 절감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금리동결로 혜택을 직접 받는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은 7000만→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에 살면 2억→3억원, 지방에 사는 경우 1억6000만-→2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가 커진다. 중위소득 60%이하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신청 받아, 11월부터 지급된다. 전국 LH의 106만호의 임대 주택의 임대료가 내년까지 동결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2000호를 더 공급해 총 2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도 3000호가 늘어난 2만4500호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약 10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다음달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된다. 

공공임대와 더불어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민간부지와 공공택지를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출자비율대로 배분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7000호(2017∼2021년)에서 33만8000호(2023∼2027년)로 확대한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2000호(신축 3만9000호, 기축 8만3000호)에서 17만5000호(신축 15만호+기축 2만5000호)로 확대한다. 신축 매입 임대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준공한 지 오래돼 낡은 임대주택은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각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지역의 경락율(감정가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이 전세가율 보다 낮은 지역도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부동산 업계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잠재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으로 분류한다.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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