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60~70%→80%'
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60~70%→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대출규제 완화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기존 60~70%에서 80%까지로 완화된다. 대출규제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높아진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의 LTV가 적용돼 왔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완화된 규제는 다음달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이 체결된 차주부터 적용된다. 잔금대출 약정이 다음달부터 새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이 목적인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끝났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의 승인을 받아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밖에 △비(非)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규정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