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기대 '닭쫓던 개'?…1주택자 '대체거래'-시기 '미정'
거래세 인하 기대 '닭쫓던 개'?…1주택자 '대체거래'-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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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현행 부동산 거래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낮추기로 한 거래세 감면 범위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체거래로 제한된다. 그나마, 시행 시기도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중 하나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가 '기대됐던 궤도'를 이탈한 셈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ㆍ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기보다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옮겨가는 '대체거래'에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도세의 실질적인 인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취득ㆍ등록세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면 1조5100억원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긍정적 효과에 비해 지자체 재정 악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취득ㆍ등록세가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예산 기준)은 32%에 달한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상반기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거래세 감세 부분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그 대신 행안부는 올 7월부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렇게 신설되는 세수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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