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 판매한도 수탁고 대비 20%로 통일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 기준이 평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통합법) 시행령(안)은 수탁고 6조원을 기준으로 투신사별로 직판규모를 차별화할 방침이었으나 투신사간 역차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수탁고 기준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통합법 시행령 작업반은 최근 투신사 직판규모를 수탁고 대비 20%로 통일, 시행령(안)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수탁고가 2조원 이하인 투신사의 경우 수익증권 총 판매한도를 4천억원으로 제한했다. (10월 27일자 기사참조)
당초 안에서는 직판한도가 6조원 이상 투신사는 수탁고 대비 10%, 6조원 이하 투신사는 수탁고 대비 20%였다. 단 6조원 이하 투신사는 총 판매한도를 6천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시행령 작업에 참여한 한 투신업계 관계자는 “수탁고 기준으로 직판 규모를 정하다 보니 투신사간 형평성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직판규모에 대한 기준을 수탁고 대비 20%로 통일하되 2조 미만의 경우 4천억원 한도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탁고 기준이 재조정되면서 투신사의 전체 직판규모도 30% 가량 증가하게 된다. 특히 삼성 한투 대투 현투 국민투신등 전체 수탁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5개 투신사는 16조원 가량의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어 향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투신사의 경우 판매망이 없어 직판 시행초기 법인영업에 대한 영업전략이 우선시 될 것”이라며 “직판은 판매보수 제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 경쟁 및 수익측면에서 증권사들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통합법 시행령(안)은 재경부 보고이후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이며 공청회등 금융권역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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