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징벌적' 세금폭탄 없앤다···종부세 기준 '주택 수→가격'
2주택자 '징벌적' 세금폭탄 없앤다···종부세 기준 '주택 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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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액 기준 전환···세 부담 상한도 조정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때문에 업계 내외부에서 기존 세제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정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해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는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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