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실천 협약 체결
신한은행,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실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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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분류하고, 더 많은 민간과 공공의 녹색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됐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을 포함한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과 녹색채권 발행 및 자금공급 확대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며 "녹색분류체계의 정착과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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