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땅값+건물값' 19만5천호 공시가격 정비
경기도, '땅값>땅값+건물값' 19만5천호 공시가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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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땅값)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19만4867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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