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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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로 안전 활동기간 전국 실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및 벌점10점부과(승용차 기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최근 3년간('19년~'21년) 교통사고통계를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3%로 보행사망자 4명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나 보행교통 사고 사망자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19.3%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6만원(승용차기준)및 벌점10점이부과된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6만원(승용차기준) 및 벌점10점이부과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단지 내 등황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항목→26개항목)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 하여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개정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 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 지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차 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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