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25% 감면
캠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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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세일즈앤리스백)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세일즈앤리스백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자산을 재임대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캠코는 세일즈앤리스백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는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온 해당 지원책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입주사 127곳에 총 16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연장조치를 통해 89곳에 대해 총 3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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