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조합 8개 조항 합의···'상가 분쟁'만 남아
둔촌주공 시공단-조합 8개 조항 합의···'상가 분쟁'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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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사 중단 된 지 80일이 넘어가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와 관련한 중재안만 제외하고 8개 안에 합의됐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 측은 서울시의 발표문을 검토하고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문제는 구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내용을 현 조합이 다 바꿔 놓았기 때문에 양측 입장 차가 크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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