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잠못드는 영끌족···이것만 활용해도 이자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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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험사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금융·비금융 정보 모두 '개인신용평점'에 반영
"자격증·부동산 신규 취득 등 객관 지표 도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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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집 구매를 위해 영끌한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고 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뛰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마저 크게 오르다 보니, 지난달 통장에서 대출이자로 빠져 나간 돈만 200만원에 달한다. 처음 대출을 신청할 때보다 50만원가량 많아진 셈이다.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접하게 된 것인데, 다행히 지난 1일자로 승진하면서 연봉 인상과 함께 신용등급도 상승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에 자신이 적용받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씨의 사례처럼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판단이 들면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시중은행보다 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금리인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 행렬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 금융권 금리 인하 핵심 "개인신용도 개선"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심사 요건은 무엇일까? 보험·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별로 세부적인 심사 요건들이 있지만, 사실상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게 금융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단순 소득 증가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표인 신용등급과 신용평점을 높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귀뜸했다.

이처럼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청 횟수, 신청 시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절차도 다른 요건들에 비해 덜 까다로운 편이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신용점수나 등급은 카드·보험사 내부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의 증빙 절차가 필요없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업, 승진, 재산 증가를 증빙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회사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신용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금융 거래정보를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에 등록해 두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다. 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대출 상환 등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면서 신용평점 개선에 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다.

◇ 카드·보험상품별 신청대상 '천차만별'

카드·보험사의 금리 결정은 대출 차주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되는 데다 인하권 수용 여부 심사 시스템도 모두 달라 세부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출 가능 상품이나 중요 요건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일단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 대상 상품은 공통적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대출 등이 있다. 중고차 할부금융이나 중고차론의 경우도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 체인지론, 중도금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 전 염두에 둬야 한다. 

카드사 중에선 '전문직 자격증 취득'이나 '부동산 취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리인하를 받아들일 때 '미래소득' 발생 가능성도 반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자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나 결제 규모가 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보험업권에도 장기보험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 등 우수고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곳도 존재한다. 다만 소득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예컨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늘거나, 과거 소득 대비 소득 증가분을 보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문가들은 소득 심사시 부부합산 소득을 보는 곳도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은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사도 카드사와 같이 신용상태 개선이 적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 내용이 달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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