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환경부, '규제 핫라인' 구축···"탄소중립 규제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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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경제적 보상시스템 필요", 한화진 "규제 합리적 개선 고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 SV위원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등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판매 활동을 해왔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공급망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한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 장관은 또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 규제 유형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핫라인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가 올해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CCUS 기술과 관련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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