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가닥'···실효성 높일 개선책 시급
은행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가닥'···실효성 높일 개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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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이자장사' 압박에 상품 판매 연장 가능성 높아
금리상승 제한폭 높은 탓 실익 작아···가입실적 저조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상품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경우 실제 이자혜택이 크지 않아 대출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던 만큼 상품 판매 기한 연장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의 판매 기한 연장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15일 출시된 이 상품은 애초 이달 14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한 후 판매 실적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장할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나 현재 당국과 은행들이 관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 워낙 금리에 민감한 상황이어서 있던 상품을 굳이 종료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이 본격 시작되던 지난해 7월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됐다. 기존에 받은 변동형 주담대에 연 0.15~0.2%p(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상승폭은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으로 이자 이득을 보려면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간 0.90%p(0.15%p+0.75%p) 이상 올라야한다.

이 상품은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됐으나 정작 대출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실적은 총 47건(약 81억7680억원)에 그쳤다. 이들 은행 중에선 가입 실적이 0건인 곳도 있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판매 부진 배경으로 꼽힌다. 상품 가입으로 이익을 보려면 대출자 입장에선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간 0.90%p 이상 올라야 한다. 지난 5월(2022년 6월 공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8%로, 이 상품이 출시됐을 당시인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2021년 7월 공시) 금리 0.92%와 비교하면 1년 새 금리가 1.06%p 올랐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했다면 0.16%p(1.06%p-0.90%p)만큼의 금리 이득을 봤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품 가입을 위해 당장 0.15~0.2%p의 금리를 더 얹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이득은 아니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리 변동추이를 봤을 때 작년에 주담대에 가입했다면 그동안 가장 큰 이자혜택을 본 대출자는 고정금리 가입자, 변동금리 가입자, 그 다음이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자"라며 "대출자들한테는 아무리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고 얘기해봐야 시작부터 금리를 더 비싸게 주는 데 대한 저항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 상품이 1년만 운영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자장사를 두고 연일 압박을 가하면서 상품 판매 연장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금융당국에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상품에 대한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춰 실질적인 이자혜택을 늘리는 등의 지원 요인 없이는 상품 판매 연장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내놓는다. 일각에선 당국이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면서 은행권에 금리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실제 신한은행은 이달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금리상한형 주담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연 0.2%의 가산금리를 은행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경우 고객 입장에서 쉽게 손이 가기 어려운 구조인데, 금리를 은행이 부담한다고 하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근 은행권에 당정의 금리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사례가 다른 은행들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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