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
하나은행,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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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상담창구 마련·맞춤형 상담매뉴얼 배포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이 지난 4일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금융센터 지점을 찾아, 은행을 방문한 소상공인 고객과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이 지난 4일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금융센터 지점을 찾아, 은행을 방문한 소상공인 고객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하나(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오는 11일부터 실행되는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서민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포인트(p)의 금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p까지 감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출 금리가 기한연장 시점에 연 8%로 산출될 경우, 연 1%p가 지원된 7%가 적용된다.

또 서민 지원 개인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 고객에게는 최대 연 1%p의 금리를 인하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부터 취약 차주들을 보호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박성호 은행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금융취약계층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주요 거점 점포에 금융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상환방식 변경 △추가 금리우대 방법 안내 등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이달 내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부터 운영해온 △신용대출 119 △개인사업자 119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통합·정리한 '취약차주 지원 상담매뉴얼'을 전국 모든 영업점에 배포해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월 1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이자 부담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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