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월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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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차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410∼9천860원을 제시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과 개의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410∼9천860원을 제시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과 개의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늘게 된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둔화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 중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 측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영계는 기권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90원(10.0%), 사용자위원은 9330원(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가 아니라 공익위원이 낸 절충안으로 결정됐다. 막판까지 노동계는 10% 이상, 사용자 측은 2% 미만 인상률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5%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뒤 표결에 들어갔고 그대로 통과됐다. 

5%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공익위원 측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치 평균을 각각 2.7%, 4.5%로 계산해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산식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일반적으로 적정 임금을 산출하는 공식이고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공익위원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경기회복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등 여러가지 변수들도 함께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한계 상태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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