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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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與물가특위에 보고···이자·원금 감면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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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부실차주로 내몰리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도 시행한다.

아울러 취약차주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금융권에 선제적인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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