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빌미 담합?···정부, 정유업계 불공정 여부 점검
'유류세 인하' 빌미 담합?···정부, 정유업계 불공정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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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가 인하한 유류세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유 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 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얼마만큼이 유류세 인하 덕분에 '덜 오른'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다.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만792곳 중 99.65%가 384원보다 경윳값을 많이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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