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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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인식·사업결함 등 4가지 이슈 중점 점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 26일 사전 예고했다.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4대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함 등이다. 2022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중 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新)수익기준이 20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심사 대상은 비제조업(건설업 제외) 업종으로, 수익 인식만 점검한다. 대상 회사는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을 감안해 선정한다. 이에 해당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여부는 전 업종이 대상이다.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 회사는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해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도 중점 점검 이슈로 뽑혔다.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로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른 것이다.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제외)과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이다.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결합은 전 업종이 대상으로, 사업결합 여부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회사를 선정한다.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올해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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