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행태에 엄중 대응"
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행태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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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 적정성 중점 검사
부당 작업대출 등 법령 위반 땐 기관 제재 등 조치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부당 작업대출 등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행태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작업대출 조직 개입으로 부당취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 말(5조7000억원) 이후 117% 증가해 올 3월 말 1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 주담대도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대출 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꾸며 부당 대출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금감원은 이런 작업대출이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하고, 이에 가담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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