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일방적 발주 중단 '시정명령'
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일방적 발주 중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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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광양 양극재 공장 전경.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광양 양극재 공장 전경. (사진=포스코케미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작업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를 지속하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며 시정명령 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총 4843만4000원이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에게 이관한 물량만큼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또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협력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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