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멈추지 않는 횡령 사고
[기자수첩] 멈추지 않는 횡령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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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기업들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속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계양전기와 아모레퍼시픽, 클리오에서도 각각 245억원, 35억원, 18억9000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금융사에서도 줄줄이 이어졌다.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자금을 빼돌려 적발됐다.

이처럼 횡령된 자금의 주요 사용처는 주식, 코인 등 투자였다. 지난 2020년 이후 주식, 코인 열풍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익을 통한 경제적 자립으로 조기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들이 늘어났다. 해당 횡령 사건들은 회삿돈을 잠시 사용해 이익을 크게 낸 뒤 원금만 되돌려 놓으면 된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모든 회계부정, 특히 횡령은 회사의 통제 밖에 일탈행위로 이뤄지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1차적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횡령을 막기 위해 가장 좋은건 조직 순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낮은 처벌 수위와 사회 구성원들의 낮은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도 횡령의 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7년이며,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8년 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크게 수백억원을 횡령해 처벌을 받은 후 숨겨둔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횡령의 원인을 어느 하나에 특정할 수는 없다. 그건 달리 말해서 연이어 발생하는 횡령 사태를 종결 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인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데로 횡령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점검해야 하며, 당국 또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만 한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채, 스스로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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